새마을금고 300억 유상증자로 물고 터…자본확충 마무리 단계2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경영개선명령' 처분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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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예고’에도, 과거 그린손해보험 때처럼 최악의 상황인 ‘경영개선명령’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태며, 다른 투자자 역시 이달 중 최종 투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으로, JC파트너스·우리은행 등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는 MG손보에 1100억원의 유상증자 할 계획이며, 최종 투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과거 대주단으로 차입한 900억원을 리파이낸싱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달 중 모든 투자 일정이 확정되면, 당초 금융당국과 약속한 2400억원의 자본확충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분기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떨어지며,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인 100%보다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며, 1000억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를 결정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경우 ▲임원 직무정지 ▲영업 양도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이행 조치가 뒤따른다. 

    하지만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약속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2400억원의 자본확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과 세부적인 투자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기간 내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내렸으며, 오는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가 과거 그린손보 때처럼 경영개선명령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2년간 영업흑자 및 RBC비율 개선 등으로 이달 중 투자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MG손보는 지난 2017년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2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원을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RBC비율도 지난해 말 104.2%까지 회복했다. 또한 현재 자체 평가 기준으로 12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들과 투자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이며 이달 중 마무리 될 전망”이라며 “과거와 달리 RBC비율 등 재정건전성도 개선돼, 곧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