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협 “민 전 행장, 근로자 삶의 터전 짓밟는 대가로 거액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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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왼쪽 두번째)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세번째). ⓒ뉴데일리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배후’인 점이 드러나서다.24일 노조협은 성명을 통해 민유성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노조협은 “몇해 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최근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며 “이러한 배후에 민유성 전 행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이어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했고,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재판을 진행해 승소했다”며 “‘프로젝트L’은 호텔롯데 상장 방해와 지주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이 담겨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나 정부 금융기관 직무에 속한다”고 덧붙였다.노조협은 민유성 전 행장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이나 정부 금융기관의 관련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봤다. 또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형사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노조협은 “민유성 전 행장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해동위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