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투업 인가체계 개편안 발표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받아도 심사대상 미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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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개 그룹에서 다수의 증권사 및 운용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신규 업무 인가 및 심사 체계도 한결 단순해질 예정이다.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종구 위원장과 금융위 관계자들은 여의도 금투센터를 찾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업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그룹 1증권사·1운용사 정책 폐지, 기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허용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 절반 수준 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증권사 인가·등록에 전문·일반투자자 자기자본 차등 폐지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전환 등도 함께 도입된다.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 및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증권사의 신규 업무 추가 단계에서도 기존 대주주가 신용요건(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이미 받았을 경우 추가 심사는 면제되며 신규 대주주에 대해서만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여기에 대주주 본인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가·등록 과정에서의 심사과정도 대폭 단축된다.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며 공정위·국세청 조사도 착수 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 수사 중이라도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가 재개된다.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투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