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TF 등 다른 주요 현안 발표로 상반기 → 하반기 조정카드사 과당경쟁 방지…기존 20~30% 수준 카드론 금리 할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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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장기카드대출) 대출 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카드사들의 과도한 금리 할인 마케팅이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올 상반기 관련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카드사의 과도한 금리 할인 마케팅 제도를 개선하는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카드사들은 현재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 금리 대비 20∼30%의 수준의 카드론 금리 할인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예컨대 A카드사는 이달 말까지 신용등급 4등급인 고객에게 기존 금리(14.6%) 대비 약 30% 할인된 10.2%의 카드론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공시된 1~3등급의 평균 금리(11.74%)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를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카드론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한 TF’를 운영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안 TF ▲신규 상품에 관한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TF 등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졌다.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다.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드론 금리 할인 규제 외에도,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기존 1∼3, 4, 5, 6, 7, 8∼10등급 등 신용등급별 공시 기준을, 1∼2, 3∼4, 5∼6, 7∼8, 9∼10등급 등으로 변경된다.기준금리 외에도 조정금리와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할 예정이다. 조정금리는 기존금리에서 할인된 금리를 말한다. 기존금리에서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운영금리가 된다. 이 또한 금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론 TM(텔레마케팅) 횟수 제한 등도 검토 중이다.한편 이번 개편에 대해 카드사들의 영업환경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카드사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가계대출총량규제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으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된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카드사의 경우 금리 할인 마케팅까지 억제되면, 신규 고객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