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유상증자 불구…RBC비율 150% 미만 따른 결정2개월 후 불승인 시 임원 해임 등 청산 절차 가능성 높아져
  • ▲ 금융위원회ⓒ뉴데일리
    ▲ 금융위원회ⓒ뉴데일리
    최근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던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분기 RBC(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내려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RBC비율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 10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약속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2400억원의 자본확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투자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일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우선 내린 후,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처분했다.

    MG손해보험은 이번 금융당국의 처분대로 2개월 안에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승인할 경우 임원 해임, 영업 정지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MG손보는 자본확충을 위해 투자자와 투자 시기 및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JC파트너스 및 리치앤코도 현재 1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우리은행도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과거 대주단으로 차입한 900억원을 리파이낸싱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아직 희망적인 상황은 최근 몇년간 계속된 흑자로, RBC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MG손보는 지난 2017년 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도 12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만 45억원을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RBC비율도 지난 1분기 108.4%까지 회복했다. 또한 현재 자체 평가 기준으로 12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투자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및 청산 절차 등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