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시기 앞당기고 운영기간도 늘려내달부터 2개월간 영업시간 내 이용 가능
  • ▲ 은행권 '무더위 쉼터' 2018년 및 2019년 운영 사례. ⓒ은행연합회
    ▲ 은행권 '무더위 쉼터' 2018년 및 2019년 운영 사례. ⓒ은행연합회
    은행들이 작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은행 점포를 쉼터로 개방한다. 운영기간도 2개월로 연장했다.

    은행연합회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약 6000개의 은행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은행 점포 내 고객대기장소나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음료 등 편의서비스 제공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대책에 동참하고자 7월 말부터 약 1개월 간 전국 지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 바 있다.

    무더위 쉼터는 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여름철 폭염기간에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은행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고김하고 있다.

    은행권은 폭염 및 혹한 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는 8월 31일까지 은행 영업시간 내 운영된다. 각 은행 여건에 따라 조기 시행하는 곳도 있으며, 연장 운영도 할 수 있다. 

    점포 중 출장소, 기업금융센터 등 장소가 협소하거나 일반고객의 내점이 없는 점포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