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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 과제 188건 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과제 중 44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고 96건은 올해 하반기 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접근매체 발행 시 본인확인 절차 합리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한도 상향/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전자금융거래 역관 제·개정시 보고기간 단축 등이다.
이중 핀테크 업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 시장이다.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의 부품정보,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 또는 중고차 거래 시에 보험사·차주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부품정보, 주행거리 정보 등을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과제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범위 확대 ▲AI 인증·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등이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범위는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던 과제다. 현재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개설이 힘들었다.
실제 카카오뱅크 유효수신계좌 중 기업계좌 비중은 0%로 영업 환경이 제한돼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허용 등은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비자들은 손쉽게 여러 은행의 대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테스트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 후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불수용방침을 정한 과제는 총 38건에 달한다. 이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진행한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ICO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등은 불수용을 결정했다.
이는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