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명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법정서 BMW코리아와 대립삼성·현대·DB 등 지난해 개별 소송 건 아직 종결 못 지어
  • ▲ 지난해 8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BMW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뉴데일리
    ▲ 지난해 8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른 BMW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뉴데일리
    BMW차량 화재 피해를 두고, BMW코리아 및 보험사 간 법적 분쟁이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과 맞물려 장기화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BMW차량 화재 피해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BMW코리아와 총 7건의 법적소송을 진행 중이다. 총 소송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해상도 현재 6건의 개별 소송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삼성화재도 다수의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BMW차량 화재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뿐 아니라,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맞물려 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발생한 BMW차량 화재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및 흡기다기관 이상르로 발생한 사고로, BMW 520d, 320d, 520d 등 70여개 차종이 여기에 속한다. 이로 인해 국내 17만2000여대 차량이 리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BMW코리아가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 및 축소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의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 소비자 1226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1인당 약 1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MW차량 화재 관련 행정 및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재판도 두 재판의 결과를 참조해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BMW차량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보상 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개별 소송을 진행했다”며 “다만 피해 소비자의 집단소송 등 다양한 소송과 맞물려 법원의 판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BMW코리아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한 건을 제외한 5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5월 법원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종결했다. 조정된 2건의 배상금액은 각각 4600만원, 3500만원이다. 

    남은 3건의 소송(1억9800만원)도 법원 조정절차 등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