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유사암 진단비 업계누적 가입한도 5000만원 신설삼성·현대·DB·KB 등 타 손보사도 도입시기 내부적으로 검토 중
  • ▲ 메리츠화재ⓒ연합
    ▲ 메리츠화재ⓒ연합
    메리츠화재는 치매보험에 이어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 가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갑상선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등 각 항목에 대해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으며,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경증치매 진단비에 이어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도입했다. 삼성·DB·현대·KB 등 다른 손보사들 역시 조만간 업계누적 가입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그 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업계누적 가입한도는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종류별로 누적 보험금의 가입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입원일당 등 정액형 보험이 있다.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발병률이 높아, 일반암 진단비의 10~20%의 수준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 지급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초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각 보험사들에 유사암보험에 대한 상품자료를 요구하며, 손보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자중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경증치매 진단비에 대해서도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압박해, 업계누적 가입한도(3000만원)를 신설한 바 있다. 

    손보사들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유사암에 대해 코드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에 맞춰 최근 보험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각 보험사들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 보험사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한 기준에 맞춰 유사암 가입내역 자료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각 사별로 다 취합되지 않아 업계누적 가입한도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정원에서 모든 회사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