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전이암 진단 시 유사암진단비와 중복 보장다음주 내 손보협회로 '배타적사용권' 신청 예정
  • ▲ 메리츠화재 사옥ⓒ연합
    ▲ 메리츠화재 사옥ⓒ연합
    메리츠화재는 최근 갑상선 등 전이암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유사암 보장을 한층 강화한다. 이는 치열해진 유사암보험 시장에서, 타사 대비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일부터 ‘갑상선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담보를 새롭게 신설해 판매 중이다. 이 특약은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진단이 확정되고, 암이 다른 기관에 전이된 경우 최초 1회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무엇보다 이 특약은 현재 판매 중인 유사암진단비와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유사암진단비 3000만원을 함께 가입한 고객이라면, 갑상선암에 의한 전이암 진단 확정 시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 등 기타 특약까지 포함하면 최대 718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유사암진단비 가입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메리츠화재의 이번 특약은, 보험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사암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 일반암 대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암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대비 10~20%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삼성·현대·DB·KB 등 국내 손보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때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업계누적 가입한도 신설을 권고했다. 현재 메리츠화재 및 DB손해보험이 우선 업계누적 가입한도 5000만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오는 8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발병환자가 계속 증가하며,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갑상선암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약 28만명에서 2017년 34만1155명으로 연 평균 5%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의 보장을 강화한 메리츠화재의 이번 특약은 보험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또한 ‘갑상선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이내 손보협회에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갑상선 및 기타피부암의 전이암’의 특약을 신설해 영업현장에서 판매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즘에 이 특약에 관한 배타적사용권을 손보협회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