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급격한 인상, 기업 국제경쟁력 낮춰“국민이 수용가능한 안 제시해야”업종별 구분, 외국인 최저임금 등 개선 촉구
  • ▲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윤 기자
    ▲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상윤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낮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최근 2년간의 인상률은 글로벌 산업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시급 8350원을 내년엔 80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였다.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3개 단체는 “짓눌린 기업들의 경영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하향조정해야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공익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 근로자의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다.
  •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모든 업종과 규모, 지역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에서는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 등의 차이가 커 구분적용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나타났다.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지난해 12월 고용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시켰다. 실제 근로가 없는 가공의 시간도 소정 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고 있는 것.

    경영계는 고용부가 내세운 잣대가 실상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신 가공의 시간을 제외한 대법원 기준을 최저임금 산정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 양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2년새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국내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기 힘든 상황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낮춰 기업에 숨쉴 공간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