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 컨설팅 제공, 외부평가위 평가과정 공개인가 수는 2개 이하…해외 금융회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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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신청을 다시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심사 방식을 일부 개선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절차를 밝혔다.

    먼저 인가 개수는 2개사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한 것인데 금융위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다. 이는 인가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심사기준은 주주 구성,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에 나섰던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토스뱅크는 출자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부분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평가 점수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15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이다.

    달라진 점도 있다. 해외 금융회사도 신청 가능토록 열어둔 것인데 이는 다양한 주주구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체가 꼭 ICT 기업이라는 인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ICT기업은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심사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영국에선 소매금융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뉴뱅크 스타트업 유닛을 조직하고 신청 전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평가위원회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위부평가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시키는 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필요 시 외평위원장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과정을 질의하겠단 뜻을 밝혔는데 자칫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입김을 불어 넣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다. 심사결과는 60일이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