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격·근무기간 등 표기하지 않아 혼란금감원 "新외감법 시행 앞두고 시정 필요"
  •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 중 대다수가 감사위원의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48개 상장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를 설치했으며 이 중 253개사(59.5%)는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했으나 172개사(40.5%)는 전문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 및 근무기간을 정확히 표기한 회사는 10곳 중 2개 꼴인 87개사(20.5%)에 불과했다.

    기본자격을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개사(57.2%)였으나 나머지 182개사(42.8%)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156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보통 36.7%)하고, 182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부실 42.8%)이었다.

    5년 이상 근무기간 등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도 87개사(20.5%)에 불과했으며 338개사(79.5%)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요건 충족 확인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新)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가 미흡한 상장회사가 다수"라며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등 작성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요건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할 것"이며 "2019년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점검을 나서 충실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