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 요청관련 법 개정 지지부진에 성수기 청약업무 중단 부담업계 "분양일정 다시 짜야 할 판" 분통
  • ▲ 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분양성수기에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 전 예고했던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오는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자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려면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 테스트가 필요해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위가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국회위원들의 휴가까지 겹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약 3주간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신규 분양마저 멈춰서면 분양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기보다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이나 시스템개편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청약업무 이관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업무가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업장에 따라 분양일정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책이 바뀌면 어떡하냐"며 "분양 일정을 또다시 짜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건설사들은 9월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대비해 여름 휴가철 비수인 8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 이상 많은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9개 단지, 총 3만60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2만8143가구다. 전년 동기 대비 총 가구 수는 328%, 일반분양은 399% 증가한 수준이다.

    또 국토부의 판단과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약업무 이관 결정은 이미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했으면서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말에나 발의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결제원 노조가 지난달 31일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년 2월 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