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활]분양가상한제 적용후 주택공급 감소 우려
  • 앞으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분양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이나 민간택지 감정평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연약 또는 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기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를 합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포함된다. ▲주택 유형(초고층 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초과 복리시설 (피트니스센터 등) ▲인텔리젼트설비 ▲설계 특수성(특수자재·설비) 등에 따라 가산비가 달라진다.

    현재 민간택지에는 7개 항목(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만 공개되고 있다. 공공택지에는 62개 항목(택지비4, 공사비 51, 간접비6, 가산비1)으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공급감소가 우려된다. 실제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2008~2009년 급격한 공급감소가 발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그해 서울에서만 5만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으나 2008년 2만1900가구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09년에도 2만66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수익 감소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경기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가구가 공급되는 등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