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교체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아15영업일 이내 2차 상장폐지 여부 심의·의결해야2차 심의서 '이의제기' 가능…최대 2년 걸릴수도
  • ▲ 인보사케이주. ⓒ 코오롱티슈진
    ▲ 인보사케이주. ⓒ 코오롱티슈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내인 내달 18일까지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는 3심제로 열리므로 2차 심의에서 재차 폐지가 결정된 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3차 심의가 열릴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결론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지면 상장폐지는 되지 않는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바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시판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성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