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창립총회, 2500명 가입'생물법' 국회·국토부 소통창구 기대협회 "발의 법, 현실 반영 안됐다"
  • ▲ 택배 자료사진 ⓒ 정상윤 기자
    ▲ 택배 자료사진 ⓒ 정상윤 기자

    각 택배사 대리점 주축의 연합단체가 출범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생활물류법)’의 대응을 위해서다. 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 법 시행안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생활물류 택배서비스협회’는 오는 31일 대전 모처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협회 구성원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로젠택배 대리점주다. 그간 대리점 차원의 단체 활동이 없었던 한진은 일단 구성에서 빠졌다.

    현재 가입 인원은 3사 대리점주 2500여 명이다. 협회는 생활물류법과 관련한 국회·국토교통부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대리점 차원의 입장뿐 아니라 택배기사, 간선 차량 기사 관련 이슈 등 업계 쟁점을 두루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택배 시장은 택배사-대리점-기사 간 연쇄 계약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형태다. 새 법엔 시장 구조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내놓은 새 법 시행안엔 대리점 등 주요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장 구조는 90년 말 정부의 지입제(개인 소유 화물차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제도) 허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그간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도 크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택배 시장은 택배사, 대리점, 기사 간 이중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택배사는 지역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각 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지난 1997년 정부의 택배업 규제 완화 이후 형성됐다.

  • ▲ 택배사-대리점-기사 간 일반적인 계약구조
    ▲ 택배사-대리점-기사 간 일반적인 계약구조

    97년 이전까지 택배는 ‘소화물 수송업’이라는 법정 업종으로 정해져 있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일부 기업만 택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당시 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현재와 같은 대리점 개념이 없었다.

    97년 말 관련 규정은 폐지됐다. 규정 폐지로 다수의 사업자가 택배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신규 업체는 초기 사업비가 적은 현재의 ‘대리점 체제’를 시장에 도입했다.

    본사는 지역 터미널 등 핵심 시설만 운영하고, 차량 구매와 영업망 관리는 대리점에 맡겨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이에 개인 화물차를 가진 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방식인 지입제가 통상적인 형식이 됐다.

    특수한 시장 구조로 최근엔 기사·대리점 간 계약 조건과 내용, 기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현안도 쏟아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택배 시장은 지난 2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급히 성장한 만큼 관련 법 미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던 게 사실”이라며 “추후 대리점뿐만 아니라 간선기사, 택배 기사 등 종사자 전반의 의견을 두루 전달하고, 현 시장 구조와 맞아떨어지는 법 제정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