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자신의 딸에게 연구보조비 명목 160만원 지급
  • ▲ 검찰이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뉴시스
    ▲ 검찰이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딸을 연구보조로 채용하고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의 연구는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금 1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정 교수는 이 중 160만원을 딸에게 건넸고, 자신은 250만원을 챙겼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의 책임연구자였으며 외국이 교수 2명이 연구원으로, 정 교수의 딸을 포함한 2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정 교수는 연구기간이 만료된 연말 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연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인건비 명목으로 자신에게 250만원, 외국인 교수인 공동연구원 2명에게 100만원씩, 연구보조원 2명에게 연구기간 8개월 간 1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했다. 정 교수의 딸이 활동한 연구보조원에게는 80만원씩 연구비도 별도로 지급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8개월간 어머니의 연구에 보조원으로 참여해 16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다른 교수보다 대학생인 정 교수의 딸이 60만원이나 더 받은 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는 정 교수의 딸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재학 중이었다"며 "서울에서 동양대(경북 영주)까지 190km나 되는 거리를 수개월간 다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 교수가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한 점 ▲ 연구계획서와 정산서 등에 딸을 제외한 다른 연구보조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허위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더 많은 연구비를 나눴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연구에 참여해 연구원(교수) 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받은 다른 한명의 연구보조원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