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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도 불구 사익편취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회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다.
특히 편취한 자금을 2세에게 편법으로 이전하는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어 금수저 논란 역시 사그라들지 안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등이다. 미성년·연소자 중에는 만 5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허탈감을 높아지고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은 국가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사배경을 밝혔다. -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와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연소자 부자에 대해 고강도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은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금번 조사 대상인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중 무직은 16명은 학생 12명, 미취학 아동도 1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의 탈루 유형을 보면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편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도 발견됐다. -
금번 조사대상자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 2천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419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했고 자산포트폴리오는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7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고의·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오 국장은 “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