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청구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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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남편 출산휴가는 유급은 3일, 무급은 5일이다. 개정안은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렸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0일까지로 연장된다. 한 차례만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만들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유급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지급 요건은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 청구는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바뀐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달 30일 이전에 현행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기존에 남편 출산휴가를 쓴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
지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년까지 쓸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된다.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2년 동안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육아휴직을 7개월 쓰고 남은 5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1년7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석 달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다. 현재는 하루 2~5시간 범위에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면 1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대기업 노동자에게도 준다.
한편 올 8월 현재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이다. 2년 전 5만9791명보다 20%쯤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은 2016년 7616명에서 지난해 1만76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 8월 기준으로는 1만4988명으로, 이런 추세면 올 연말에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여전히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