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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가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산업부는 일본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對韓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며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