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7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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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사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17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그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가 운용하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 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당초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는 10월 23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기존에는 이들 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회사채 및 CP를 편입할 수 없으며 계열사 발행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 비율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펀드·투자일임재산의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또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제한이 완화된다.현재 증권사 신탁계좌의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를 허용토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