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제한시 고객 접근성 침해, 은행 비이자이익 확보 어려워불완전판매 처벌 강화 대두…국내 벌금 부과 사례 없어김선동 의원 “백투백헤지 파생상품 은행 판매 규제 필요”
  •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권도 내부적으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놓고 판매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시 소비자의 투자상품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접근성을 막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뺏는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파생상품(ELTDLT·ELF·DLF)의 잔액은 49조8367억원이며, 건수는 100만184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30조원 대에서 올해 8월 7일 기준 49조원 대로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판매 건수도 66만여건에서 100만여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경로에 따르면 은행 신탁 비율이 2019년 48.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41.2%, 2018년 45.1%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증권사 일반 공모 18.9%를 제외하고, 자산운용, 퇴직연금과 기타 인수자 발행분 대부분이 은행에 위탁돼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파생결합증권의 3분의 2이상이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등 비이자이익 확대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확보에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불완전판매시 과징금과 민형사상의 처벌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과징금 제도가 없고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다.

    외국에선 파생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금지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유형 상품 중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사모유형 48조3000억원 중 백투백헤지 비율(48.8%), 은행신탁 비율(48.6%)을 적용할 때 최소 11조4454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은행판매 제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국채금리DLF의 경우 JP모건, SG(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社)가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에서 백투백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회피를 위해 백투백헤지를 했다. 백투백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