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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 6000억원 규모이며 전체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 200조가 목전이다.
공정위는 금년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을 공개했다.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 7조 2천억 늘었고 내부거래 비중은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41.4%, SK 25.2%, 넷마블 23.1%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 46조 4천억원, 현대차 33조 1천억원, 삼성 25조원 순이었다. -
1,826개 전체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78.9%)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30개사(34.5%)에 달했다.
2014년~18년까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 4.3%p, 효성3.4%p, 현대중공업 2.5%p)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 3조 6천억원, 현대중공업 1조 8천억원, 현대자동차 1조 3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한진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3.8%를 나타냈고 금액은 9조 1천억원 증가한 151조 1천억원 이었다. -
금년 분석대상 대기업집단이 작년에 비해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이상)→11.3%(30%이상)→11.5%(50%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해 증가했다.
또한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20%이상)→15.0%(30%이상)→21.7%(50%이상)→19.5%(100%)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비상장사와 30%·50% 이상 및 100%인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독립경영 인정, 계열제외 등의 사유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 2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금액과 비중 각각 4조 2천억원, 2.9%p 감소했다. -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p한 한편,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감 0.6%p(8천억원) 감소했다.
또한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 7.8%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333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27조 5천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조 2천억원 보다 약 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0.7%p, 내부거래금액은 2조 9천억원 증가했다.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