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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일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권 남용을 불러일으켰던 공정위의 행정조사 절차를 법률로 규율해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올 3월 내부거래 실태점검(일감몰아주기 조사)와 8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 남용 행태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공정거래법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보호 절차규정 등과 같은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삼았다.공정거래법 제 55조의2의 포괄적 위임에 의해 '고시'로서 조사 절차가 규정돼 공정위 스스로 조사절차의 구정을 신설, 개정, 폐지하는 실정이다. 즉 조사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법률안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제한 △조사 개시 및 절차 규정의 법정(法定)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규정의 법정(法定)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 등이 포함됐다.또 개정안의 경우, 법적근거 마련 및 국회의 감시를 강화했다. 내부거래 실태 점검이 '기업 옥죄기 및 총수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