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일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동안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권 남용을 불러일으켰던 공정위의 행정조사 절차를 법률로 규율해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갖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일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종석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0일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종석 의원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올 3월 내부거래 실태점검(일감몰아주기 조사)와 8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 남용 행태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보호 절차규정 등과 같은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삼았다. 

공정거래법 제 55조의2의 포괄적 위임에 의해 '고시'로서 조사 절차가 규정돼 공정위 스스로 조사절차의 구정을 신설, 개정, 폐지하는 실정이다. 즉 조사 절차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법률안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조사 제한 △조사 개시 및 절차 규정의 법정(法定)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규정의 법정(法定)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 등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의 경우, 법적근거 마련 및 국회의 감시를 강화했다. 내부거래 실태 점검이 '기업 옥죄기 및 총수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