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고정거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감시기능 기업집단현황공시 등으로 보완 가능"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경제규모가 확대됐지만, 공시 기준은 그대로여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은 지난 2012년 50억 원으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기준금액 완화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견해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의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고,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