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상반기 합격 매체 중 16곳 신청 무효 처리
  •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를 실시한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율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 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