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778가구 등 총 3686가구 대상
  •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778가구 등 총 3686가구다.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 1705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Ⅰ유형) 등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아파트·오피스텔(Ⅱ유형) 96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이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