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국토부 합동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중복계약, 불법전대 등 위반사항이 600여건이나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힌다.

    우선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한다.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