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잔액 5천만 이상 보유‧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낮춰‘DLF 사태’로 투자자 보호의무는 강화…증권사는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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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 기준이 완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자격의 잔고, 보유기간, 등록 방식 등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잔액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1년 이상 계좌를 보유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완화된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투자자 개인의 연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고 간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 혹은 자택을 제외한 재산이 5억원만 넘기면 된다.

    사실상 ‘중산층’ 이상의 가계라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으로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최대 40만 명에 달한다.

    전문투자자 승인의 주체도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각 증권사가 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나 고위험 상품 등에 투자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를 덜 받는 대신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전문투자자 자격 완화의 시점이다. 불과 얼마 전 ‘DLF 사태’로 홍역을 겪은 금투업계로서는 규제 완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강화안을 발표하며,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와 설명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덧붙였다.

    또 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해 위험성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협회에서 하던 전문투자자 승인 업무와 더불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업무까지 결국 금융사의 몫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0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전문투자자 후보군을 일일이 선별할 정도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증권사의 과제가 됐다”며 “여기에 DLF 사고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금융사가 져야 할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