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소비자 안전·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 논의해외 리콜 불량제품, 안전기준 미비로 반입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 유입차단 근거 마련’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주재,소비자 안전·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뉴데일리 DB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주재,소비자 안전·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뉴데일리 DB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가 내년도에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해외 리콜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 국민 안전위협이 상존함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 등 소비자피해 예방책이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중기중앙회에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주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리콜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로 정식 수입되거나 소비자의 직구로 반입되는 경우, 해외에서는 정상 유통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논란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됐다.

    현행 국내·외 기준 상 모두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소관부처 및 소비자원의 조치내역 등이 공유되지 않아 행정력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리콜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 수입업체 등이 국내 안전기준 미비를 이유로 시정권고 거부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리콜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리콜대상인 경우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신속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4분기 중 식약처·국표원·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조치내역 공유, 제도개선 요청 및 검토, 합동감시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각 기관 간 조치내역을 공유함으로써 중복조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위 및 소비자원이 소관부처에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해당 품목군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해외구매 대행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설정 등 약관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보다는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따라서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제도 도입,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를 감안해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항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책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는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평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을 제정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