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원격의료 강행 대응 집단휴진 관련 검찰 구형에 ‘유감’ ‘공정거래법 위반, 어불성설” 의료제도 자체의 불공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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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집단휴진 관련 형사재판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1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014년 3월 10일 검찰은 정부의 원격진료 강행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등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의협은 “당시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전면적 실시를 보류하고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졸속으로 실시된 시범사업은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들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2014년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가 타당했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 건강이 아닌 산업의 발전과 고용 증대의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야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전문가적 양심과 충정 어린 자발적 집단 휴진을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공정행위로 몰아 징역과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선고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이 법원에서도 인정돼 상식이 통하는 의료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