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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능·고도화되고 있는 신종탈세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탈세혐의 포착을 위해서는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이라며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명호 홍익대 교수가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금융거래정보 활용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잠재성장률 저하로 중장기 재정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첨단기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나 신종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물거래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수집의 경우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적시성 있는 탈루혐의 포착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경우 정보요구 방식을 본점 일괄조회 방식으로 전환해야 조사업무의 비효율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FIU정보에 대해 국세청에 직접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