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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현대중공업에 2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은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 조치와 함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하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기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이라고 설명했다.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9만여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조선해양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조사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HDD)에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주)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 2인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시작 후 계약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