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4.5%...올해보다 절반표준단독주택 1위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내년 공시가 277.1억원..올 상승률 2.6%보다 축소 그동안 집값 많이 오른 대전 공시가격 두자릿수 상승...4.2%↑
  •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 연합뉴스
    내년에 부과될 4억~6억원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포·용산·성동구와 동작구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4.5%로 이는 올해 9.13%의 절반 수준이다. 내년에는 시세 15억 아래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시세 12억~15억원이 10.1%로 가장 높았다. 9억~12억원이하가 7.9%, 15억~30억원은7.5%이 뒤를 이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원~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던 동작구와 '마용성'에서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4억1800만원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 2018년 공시가격 상승률(15.5%)을 앞지르는 수치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오르며 지난 2018년 상승률(16.9%)을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 성동구 평균(8.9%)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에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올랐다.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상승하며 다른 가격대보다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 두배 수준이다.

    또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5억4100만원)보다 12% 올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반면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 초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4000만원으로 작년(9억6400만원 대비 90.9% 올랐으나 내년에는 18억5100만원으로 0.6% 오른다.

    성수동1가의 한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 8억8800만원에서 내년 9억3300만원으로 상승폭이 5.1%에 그친다. 

    재벌가 주택도 상승률이 줄어든다.

    표준단독주택 1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으로 작년 대비 59.7% 올랐다. 그러나 내년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2.6%로 감소한다.

    지방에서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 주택들이 나왔다. 현실화율을 맞추거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대전 서구 탄방로 단독주택은 2020년 공시가격이 4억2400만원으로 올해(3억7500만원)보다 13.1% 올랐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 단독주택도 올해 2억500만원에서 내년 2억26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2% 상승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4.2%로 올해(3.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에 비해 대구와 부산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5.8%, 4.3%로 작년(9.2%, 6.5%)보다 줄어든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한 경남과 울산지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각각 0.2%, 0.4% 떨어진다.

    김종필 세무사는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서 내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마용성동'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 인상에 내년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