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공공임대 대표면적 18㎡… LHI 14~16㎡ 제안홀몸노인 등 돌봄서비스도 강화… 6개 사업 통폐합종합대책 내년 2분기경 수립
  • ▲ 행복주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 행복주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무늬만 1인 가구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면적이 행복주택 최소 공급면적보다 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1인 가구 대책은 내년 2분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대통령 지시에 부랴부랴 구색은 갖췄지만, 종합대책이라 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령·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보고받은 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비중은 4인 이상 가구가 줄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에는 4인 이상 가구가 전체의 44.5%, 3인(20.9%), 2인(19.1%), 1인(15.5%) 순이었지만, 지난해는 1인(29.3%), 2인(27.3%), 4인 이상(22.4%), 3인(21.0%)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10년 23.9%, 지난해 29.3%에 이어 올해 29.8%로 추산된다. 내년은 30.3%, 2030년에는 33.8%로 예측됐다.

    정부는 만혼·비혼주의 확산과 고령 가구주 증가로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며 소비·산업 흐름의 근본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조율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대표주거면적으로 18㎡(5.4평)를 제시했다. 이는 행복주택의 가장 작은 규모인 16㎡보다 넓다.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I)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심 내 공공주택 상품 다변화를 위해 '콤팩트 주택'(초소형 조밀 공공주택) 개발을 제안하며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제시했다. 최대 16㎡를 넘지 않게 했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2012년부터 공급된 마이크로 하우스는 최소 면적이 14㎡다. 대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천장 높이가 높다.

    국토부 예시대로면 1인 가구 주택은 무늬만 콤팩트 주택일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8㎡는 대표면적(중간값)이다. 도심지 공간은 더 적을 수 있고, 고령자라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1인 가구는 14~30㎡, 2인 가구는 26~40㎡로 다양한 선택지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공급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 ▲ AI 재가독거노인 돌봄로봇.ⓒ연합뉴스
    ▲ AI 재가독거노인 돌봄로봇.ⓒ연합뉴스
    정부는 홀몸노인 등 1인 취약가구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설명으로는 1인 가구 주 연령층은 2010년엔 30대가 20.4%였으나 지난해는 70대 이상이 18.3%를 차지했다.

    정부는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홀몸노인 등에게 예방적 차원의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올해 2458억원에서 3728억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한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도 올해 5개소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늘린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9'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률을 일반형 대비 13%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가입 나이를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게 개선한다.

    퇴직연금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10년 초과)으로 받을 때 세제혜택도 강화한다. 지금은 수령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수령기간이 10년 이하일 땐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으면 60%를 각각 적용하는 방향으로 간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 대응전략을 내년 2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에 일부 대책을 내놨지만, 물리적인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