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대부분 법안심사 통과해야 효과의원 대다수 다주택자...야당 반발도 커 법안 통과 못하면 반쪽짜리...후폭풍 우려
  •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연합뉴스
    ▲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초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들이 내년 4월 총선전까지 국회 심사 과정을 통과할지 미지수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다주택자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심사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12·16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50%, 1~2년 40% 등 차등적용하는 정책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중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이들 법의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과 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룬다. 

    문제는 12.16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법안을 심사해야할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법안처리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13명(39.1%)이 다주택자다. 이번 대책의 최대 핵심지역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도 71명(24.6%)이나 됐다.

    주택법 개정안 등 주택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된 국토위 소속 의원중 40%가 다주택자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박덕흠 한국당 의원 모두 집이 2채 이상이다.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굳이 국민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법안을 손대겠는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년반 동안 이 정권은 이미 17차례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40% 급증했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극소수만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수혜자인데 최대 수혜자중엔 청와대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 꿈에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대책"이라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애꿎은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2·16대책'은 반쪽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1년만에 종부세를 또 인상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국회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만을 억누르려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는 내성이 생길대로 생긴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