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 발표주택연금 연령 60세→55세, P2P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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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금을 더 쌓거나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시 가계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15% 올리는 반면, 법인대출은 15% 하향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가입 연령은 내년 1분기 중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내년 1월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연 3~4%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생산적 금융 6개 ▲핀테크 스케일업 6개 ▲금융거래 편의 제고 6개 ▲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5개 ▲소비자 보호 강화 2개 등이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행은 가계대출, 법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100%만큼 예대율을 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은 115%, 법인대출은 85%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00%로 동일하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코넥스 시장 상장비용을 지원해준다.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에는 지정자문인 수수료 등 지난해 평균 1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심사를 거쳐 유망한 기업에 상장비용의 50%를 지원해준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을 위해 모두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내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올해 52억5000억원→내년 80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도 조성된다.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내년 1분기 중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연금제도도 개선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3∼4%) 대출상품(햇살론 youth)도 출시된다.

    더불어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천점)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