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주춤하자 정부 후속 입법 박차종부세 등 세법개정 필수…야당 반발 거세
  • 정부와 여당이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달 정부발표이후 서울 주요 고가아파트 가격이 주춤거리자 법개정이 필요한 후속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12.16 대책의 한축인 대출규제는 별도의 입법절차가 필요없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과 불법전매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종부세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자에 대해 0.1%~0.3%p 인상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양도소득세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40%에서 50%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각종 투기행위 처벌조항이 강화된 법개정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불법전매 적발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했다.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맡았다.

    하지만 법개정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걸려 있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와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무더기 기소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파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강화 등 규제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 법안 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상임위에서부터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정우 의원보다 먼저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당장 시행된 대출규제는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를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등 세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