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총액중 750만원 한도 내 10% 세액공제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전월세보증금 상환중이라면 연 3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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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사항이 다수 변경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 경우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경우 1년 간 낸 월세총액중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늘어난다.

    적용대상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세입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됐지만 지난해 기준이 변경되면서 전용 85㎡ 보다 면적이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대상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내용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아야 하며 차입금 상환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안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 종류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두개다. 

    청약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기혼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오는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한도로 부과되며 주택청약 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요건을 갖췄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세로 얻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중이라면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며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차입금을 입금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에는 공제대상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