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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돼 오는 5월 소득세신고 기간중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된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3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 계속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대신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뿐아니라 양도세, 종부세 및 취득세 등에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양도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부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아울러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임대업자는 5월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5월 소득세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신고후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 실시후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