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목동 집값담합 의혹 강력 대응 주문소유주들,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처벌 미루는 정부 비판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첫 지시 사항으로 아파트값 담합행위 단속을 주문하자 주택 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소와 소유주간 호가담합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중개업소의 관리는 소홀하면서 소유주 책임만 요구한다는게 집주인들의 불만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2월 시행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올해부터 △집값 담합시 벌금 부과(2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금지 처벌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8월부터)이 적용되는데 시행시기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소유주를 겨냥한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내용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게시 및 금지 처벌은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설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2월21일부터 집값 혹은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행위, 개인공인중개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인중개업소, 집주인과 상관없이 '누구든' 집값담합 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소와 상관없이 집값을 담합한 사례가 발생하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2월부터 소유주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업소나 아파트 세입자의 신고 및 한국감정원 신고센터를 활용해 집값담합 관련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는 '집주인 인증 부동산 이용하기' 클린 캠페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며 플랜카드를 내걸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매수자 방문을 유도하기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정확한 시세 형성을 방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업소들이 고객을 모시기 위해 허위매물로 선전한뒤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래 성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보니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중개업소와 소유주간 갈등이 계속 발생해온 점이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8월 허위매물과 짐값담합 처벌규정을 신설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오는 2월까지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완성하면 허위매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허위매물 게재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소유주들은 정부가 공인중개업소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바로잡지 않고, 8월까지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커뮤니티, 모바일 채팅방에서는 청원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시행될 집값담합·허위매물 게재 처벌 제도와 관련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집주인들과 최대한 낮춰 매수자를 확보하려는 중개업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서로를 신고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일 수 있어서다.

    A신도시 공인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과열되게 만든 뒤 이제와서 소유주와 중개업소가 문제라고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자유롭게 두면 가격은 시장이 알아서 형성하고 거래도 안정적으로 이뤄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