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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제공되지만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일부 공제항목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돼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30%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15% 공제율로 분류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돼 제공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해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