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발의 14개월 만동의 없어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활용 가능 AI 기반 산업활성화 기대…선진국 추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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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를 여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지 14개월만이다.국회는 9일 밤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세 법안 모두 가결됐다.정치적 이견과 개인정보 악용 및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는 있지만 4차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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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처리 개인정보 활용 가능…어떤 산업 활용 가능하나데이터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동의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는 나이, 성별, 직업 등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소득, 취미, 금융정보까지 예민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 즉,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정보를 가진 기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도 누구인지는 알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얘기다.예컨대 33세 미혼의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에게 기업은 맞춤형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기업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다.때문에 국내 IT업계도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금융이나 핀테크업체도 서비스 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로든 33세 서울 거주 미혼 남성의 결제정보, 소득수준 등이 모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합한 맞춤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해외 데이터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보활용 마케팅은 걸음마, AI기반 산업발전 촉매가명처리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의 핵심기술이다.모든 정보가 망라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면서 '빅블러'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빅블러(Big Blur)란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금융, 제조, IT 등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금융업인 삼성페이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운수업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기술은 모두 AI가 주도하는 통합된 데이터 활용에서부터 시작된다.하지만 이제 막 법 통과가 된 한국의 데이터산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유럽연합(EU)는 2018년 5월 '개인정보 보호 일반규칙(GDPR)을 시행했고 일본은 5년전부터 '익명 가공 정보' 개념을 시장에 도입했다. 아마존·구글이 포진한 미국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전 세계 인구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이끌고 있다.이들 선진국들은 수집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유 및 활용하는 협약을 맺고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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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상용화, 내 금융정보 한 눈에빅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선진국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에게 정보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한다.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투자성과는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평가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연금같은 사회보장성 보험료 관리도 용이하다.미국의 상위 5개 마이데이터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17년 기준 66억 달러에 이른다.정부는 이 같은 데이터 공유를 촉진시키고 확보된 데이터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3년 3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시장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100곳, 빅데이터 플래폼 10곳, AI 허브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