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10일부터 시행원사업자 기술자료 요구해 3자 제공시 위법행위로 명시보완책으로 요구서에 사용기간·반환·폐기방법 명시 의무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빼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명시돼 심사지침에 반영됐다.

    또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고,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행위 예시를 추가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심사지침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범위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됐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는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에 기재해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