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월부터 시행
  •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을 병원에서 확인하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즉시 검사의뢰가 이뤄지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준용했어야 했는데 상황에 따라 선 검사의뢰, 후 신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부령을 통해 법정감염병 검사와 의뢰 방식 등을 규정해왔으나, 중국에서 감염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협의한 주요 감염병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환자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감염병이 의심되는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다. 

    아직 검사 결과가 없지만 의사가 감별할 수 있는 환자는 그 이전에라도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검사 의뢰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목적으로 검체를 의뢰할 때 안전한 수송을 위한 포장 절차를 지키도록 고시에 명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는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