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 통과 후 후속조치...당초 오늘 예정2023년 국내 데이터시장 30조 전망
  •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이란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이란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3일 TF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예고했지만 부처별 추가 협의를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중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2023년 국내 데이터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전망하고 빅데이터 센터 100곳, AI 유니콘 기업 10개 설립을 목표로 관련부처가 협업할 계획이다.

    데이터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활용이 동의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는 나이, 성별, 직업 등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소득, 취미, 금융정보까지 예민한 것들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비식별처리 즉,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보완이나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서 연간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에게 정보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서비스한다.

    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투자성과는 물론 새로운 금융상품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신용평가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이나 연금같은 사회보장성 보험료 관리도 용이하다.

    데이터산업의 핵심 인공지능(AI)가 주도하는 산업망 구축은 TF의 장기과제다.

    금융, 제조, IT 등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해 데이터경제를 본격 확산하겠다"며 "선제적인 5G 투자를 촉직한고 AI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