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법령 개정 등 정부와 긴밀한 소통 예고
  •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금지 시행에 대한 유예결정에 환영의 뜻을 17일 밝혔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됐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10여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당초 2014년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협약 발효일인 올해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고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단체에 수은함유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금지 유예를 결정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