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GS25 등 편의점업계 ‘명절 자유휴무제’ 도입이번 설 CU 1300점·GS25 1000점 등 점포 휴무점주들 “명절 휴무 완전 자율 아냐” 불만 목소리도
  •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업계에도 명절 휴무제가 도입됐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열풍이 근로자를 넘어 개인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편의점주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주들은 자유 휴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본사의 심사에 거쳐 휴무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자유 휴무' 도입을 놓고, 본사와 점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CU·GS25 등 편의점업계 ‘명절 자유휴무제’ 도입

    20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올해 설 기간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를 도입한다. GS25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본사와의 합의를 거쳐 명절 휴무를 결정했었다. 회사 측은 올해 설 당일 휴무 점포는 약 1000점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1만4000개 점포를 관할하는 점포경영상담원(OFC)과 경영주가 휴무에 대해 개별 토론을 통해 휴무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명절 휴업을 점주 자율에 맡긴 곳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명절 자유 휴무제’를 시행해 지난 추석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실제로 지난 추석 명절 당일 미영업을 신청한 CU의 가맹점 1300여 점포가 모두 문을 닫을 수 있었다. 회사측은 올해 설 당일 휴무 여부를 가맹점의 점포 전용 컴퓨터(OPC)를 통해 공고한 후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1300여 점포가 휴무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마트24는 계약 시 영업 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명절 당일도 포함된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1500여 점포(전체의 약 37%)가 명절 당일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현재 명절 휴무 희망 점포를 취합 중이다. 지난 추석에는 750개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취합 중으로 이번주 중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지난 추석과 비슷한 150여 점포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 업계가 자유휴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해 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안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편의점 본부가 명절 6주 전에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 ◇ 점주들 “명절 휴무 완전 자율 아냐” 불만 목소리

    하지만 일부 편의점주들은 자유휴무제에 대해 “설 당일 휴무를 가맹점주들한테 신청을 받은 후 본사가 ‘승인’을 해야만 쉴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김모 씨는 “신청만 자율이고 휴무는 심사인데 이게 자유 휴무가 맞는지 모르겠다. 일부는 신청 접수를 공지 받지 못한 점주들도 있다고 들었다. 결국 본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명절에도 쉬지 못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편의점 업체 중 심사 과정 없이 휴무를 주는 업체는 CU뿐이다. CU는 타사와 달리 휴무룰 점주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휴무를 정할 수 있다. 

    BGF 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점주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편의점 본사 측은 △명절 당시 점포의 매출 △점포의 위치 등을 조율해서 휴무를 조율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명절에 매출 잘 나오는 점포도 있다. 그런 점포를 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명절에 사람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매출이 안나오는 점포에 한해서 휴무를 허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보니 본사 쪽에서 점주의 휴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를 통해 △설 명절 기간 중 휴무와 관련해 본사와 협의를 거부 당한 점주와 관련한 접수를 모집했다. 카페 측은 “혹시 현장에서 거부를 당하거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점주들은 카페에 글을 남겨달라”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명절 휴무는 본사와 합의하고 진행하는 편이다. 건물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오피스 상권에 있는 편의점은 명절에 운영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낫다. 점포 위치나 환경에 따라 휴무를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자유휴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스템 교체, 가맹점주와의 협의 등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물류와 배송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하는 편의점 업태 특성상 사전에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에 사람이 없으면 본사에서 닫으라고 한다. 하지만 설 연휴에도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닫을 수가 없다. 손님이 경쟁점으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한 번 경쟁점 갔던 사람은 다시 자기 점포로 객수를 돌리기가 힘들다.  객수가 있고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