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논란 계속, '배민규제법' 발의 요구도업계 '조건부 인수' 전망… 2009년 이베이·G마켓 사례학계 "플랫폼사업 변화 무궁무진… 효율 중심으로 판단해야"
  •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양사 점유율만으로 독과점을 문제삼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효율성을 우선 고려할 경우 조건부 합병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과거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사례를 봤을때 이번 합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스타트업계는 지난 2008년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를 사례로 독과점 우려를 반박한다. 당시 이베이는 국내에서 온라인쇼핑몰 옥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마켓 인수 시 예상 점유율은 90% 수준이었으며, DH가 배민을 인수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당시에도 독과점 논란, 수수료 인상 등 똑같은 우려들이 일었었다”면서 “10여 년이 흐른 현재는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고 시장이 변해, 이베이를 독점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 앞선 사례에 따라 이번에도 조건부 인수라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를 허용했다. 온라인 사업 특성상 경쟁자 진입이 자유롭고, 다양한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판단처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엔 다양한 경쟁사가 등장했다.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후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해엔 후발주자인 쿠팡이 수년간 연간 거래액 1위를 기록했던 이베이(옥션·지마켓 합산기준)를 넘어서기도 했다.

  • ▲ DH의 배민 인수 이후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변화 ⓒ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 DH의 배민 인수 이후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변화 ⓒ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환경 변화가 많은 온라인 기반 플랫폼 사업은 단순 점유율만을 결합 심사 지표로 활용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 우수 플랫폼 육성, 규모의 경제 등 결합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상법전공)는 “이제는 단순 시장점유율만으로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앞선 이베이-지마켓 사례처럼 관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형태의 새 경쟁자가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데이터 3법’ 통과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더욱더 큰 변화와 발전을 겪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산업 육성 등 효율성 증대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외식업 단체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독점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정치권에 ‘배민규제법’ 발의를 요청했으며, 배민 본사 앞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